다양성을 존중하는 분위기의 학교와 커뮤니티는 괴롭히는 행동 양식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이 지원 받는 환경에 있지 않을 경우 괴롭힘을 당할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괴롭힘이 충분히 심각하고 인종, 민족, 출신 국가 또는 종교에 기반한 경우, 차별적 괴롭힘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연방 시민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자신 또는 아는 사람이 학교에서 인종, 민족, 출신 국가, 종교를 이유로 괴롭힘을 당할 때 취할 수 있는 조치:
- 학교 책임자에게 알립니다.
- 세부 내용을 기록합니다.
- 영어 이외의 언어로 교직원과 의사 소통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어 통역사 및 문서와 메시지의 번역본을 요청합니다.
- 미국 법무부 또는 미국 교육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두 기관은 모두 학교 관련 불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설명한 리소스 외에도 연방정부는 학생과 그 가족은 물론 학교 지원 직원, 교사, 학군 및 학교 관리자, 고등 교육 기관 소속 직원 및 주 관리자에게 학습 조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The National Center on Safe Supportive Learning Environments는 Equity Assistance Centers의 인종, 젠더, 출신 국가 관련 리소스를 포함하여 다양한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종교와 신앙
특정 종교나 신앙을 가진 어린이의 경우, 기도, 금식, 특정 음식이나 활동 회피, 가시적인 신앙 관련 복장 착용과 같은 신앙 관련 관행으로 인해 괴롭힘을 당할 수 있습니다다. 예를 들어, 히잡(머리 스카프)을 착용한 무슬림 소녀들, 팟카 또는 다스타르(터번)를 착용한 시크교 소년, 키파(야물케 또는 두개골 모자)를 착용한 유대인 소년들은 가시적인 종교적 상징 때문에 표적이 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중요한 의류 품목을 다른 사람이 강제로 제거함으로써 신체적으로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또한 민족 또는 조상에 대한 비방을 통해 괴롭힘을 당하거나, 민족이나 조상과 관련된 특징(예: 피부색, 종교적 복장, 말하는 언어)으로 인해 괴롭힘을 당하거나, 조상 또는 민족적 공동 특성에 근거한 고정관념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조상이나 민족적 공동 특성에 따라 이러한 방식으로 개인이 차별을 받는 힌두교, 유대인, 무슬림, 시크교 학생들이 그 예입니다.
종교에 기인한 괴롭힘이 심각한 경우 법무부 민권과가 민권법 제4편에 따라 개입할 수 있습니다. 종종 종교적 괴롭힘은 종교 자체가 아니라 공유되는 민족적 특성에 기인합니다. 공유된 민족적 특성에 근거하여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교육부의 민권 담당실이 민권법 제6편에 따라 개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