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은 안전하고 교육을 받고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기회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자신의 성 정체성 및 성적 지향을 확신하지 못하는 아이, 퀴어, 간성, 젠더 비순응자와 같은 LGBTQI-GNC 및 투스피릿* 청소년들에게는 이런 기회가 너무 자주 박탈됩니다. 이러한 성향을 가진 청소년 중 많은 청소년들은 가족에게 거부당하고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지지의 부재는 LGBTQI-GNC 청소년 - PDF의 소년원 수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그곳에서도 폭행과 괴롭힘을 당하기도 합니다.
소년법 및 비행방지국(OJJDP)은 소년원에 있는 청소년들 지원에만 중점을 두는 유일한 연방 기관입니다. 이 기관에서 지원하는 청소년에는 LGBTQI-GNC 및 투스피릿 청소년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청소년들이 매일 겪는 어려움을 인정하고 이러한 청소년들이 위에 앞서 언급된 기회들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미국 청소년 전체 인구에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청소년(11~21세)은 대략 7%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소년원에 있는 청소년 중 이러한 성향을 가진 청소년들은 20%를 차지합니다(Irvine 2010, Irvine & Canfield 2016). 이러한 청소년들의 독특한 경험과 필요사항은 종종 인정되지 않거나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감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2012년 전국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성애자가 아닌 청소년이 수감 중에 다른 청소년에 의해 피해자가 되는 비율이 다른 이성애자 친구들에 비해 훨씬 높다고 보고되었습니다(Beck 2012). 이성애자가 아닌 청소년들은 언어적 및 신체적 괴롭힘의 대상이 되며 성별이 분리되는 서비스나 시설에 들어갈 때 부적절한 배치를 받습니다. 또한 때때로 자신의 성별에 비순응하는 발언이나 행동으로 인해 쉽게 괴롭힘의 표적이 됩니다. 이러한 괴롭힘은 또래 아이들뿐만 아니라 직업적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에 의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성향의 청소년은 덫에 걸린 듯한 느낌, 고독감, 친구들과 자신이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보고되었습니다(Feinstein et al. 2001; Majd et al. 2009; Hunt et al. 2012).
OJJDP에서는 청소년의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및/또는 성적 표현이 소년원에서 공정하고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LGBTQI-GNC 및 투스피릿 청소년이 소년원에 있는 동안 다른 청소년이나 관리인이 자행하는 괴롭힘이나 학대에서 보호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소년사법제도에 존재하는 잘못된 정보, 선입견, 암묵적 편견으로 인해 이러한 성향의 청소년들이 사법제도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연구에서 시사하는 바에 따르면 LGBTQI-GNC 청소년은 이성애자 친구들보다 더 자주 구류됩니다(Russell & Diaz 2011; Dank 2015). LGBTQ 청소년은 단순히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및 성적 표현 때문에 종종 성범죄자용 시설이나 분리 시설 또는 보호 구치에 배치됩니다(Feinstein et al. 2001).
또한 조사를 통해 알아낸 사실 중 하나는 LGBTQI-GNC 청소년은 종종 적대적인 학교 환경을 경험하여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싸우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Snapp 2015). 학교 관리자와 학교 전담 경찰관이 이성애자 청소년에 비해 LGBTQI-GNC 청소년을 엄하게 훈육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관용 정책'에 의해 요구되는 처벌과 같이 법에서 규정한 처벌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 관리자가 대안이 되는 시정 조치를 도입할 수 있는 재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Himmelstein & Bruchner 2011). 학교 경험이 부정적이었으며 교직원으로부터 거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답변한 청소년들은 종종 정학이나 퇴학을 야기하는, 또는 소년원 수감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행동 문제를 보입니다(Christle et al. 2005).
어른들은 반드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소년원에 들어오는 LGBTQI-GNC 및 투스피릿 청소년에게 공정하고 유익한 환경을 반드시 조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런 청소년의 또래 아이들을 교육해 괴롭히는 행동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이러한 행동을 단념시키는 것과 이러한 청소년들의 독특한 필요성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직원을 교육시키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분야에서 OJJDP의 업무는 LGBTQI-GNC 청소년과 그들의 옹호자들이 규정하는 필요를 기반으로 합니다. 2014년에 OJJDP에서는 'LGBTQ 청소년에게 공정하고 유익한 환경 조성 및 유지'라는 이름의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해당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에 대한 보고서 - PDF를 OJJDP에서 최근에 발간했습니다. 2015년 9월에는 성매매로 체포된 LGBTQI-GNC 소녀들의 수감 과정에서 격차를 분석할 수 있도록 Impact Justice에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OJJDP는 또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LGBTQI-GNC 청소년의 삶을 개선하는데 꾸준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기회 프로그램'과 '상업적 성착취 및 국내의 성착취 인신매매의 아동 피해자를 위한 멘토링 이니셔티브'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조직에서 LGBTQI-GNC 청소년에게 고품질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OJJDP는 LGBTQI-GNC 및 투스피릿 청소년의 필요에 귀 기울이고 이에 대응합니다. 하지만 OJJDP에서 해야할 일은 아직 더 있으며 OJJDP 홀로 해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필요를 실질적으로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관계 없이 모든 청소년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 투스피릿은 일부 아메리카 원주민이 사용하는 단어로, 원주민 커뮤니티 내에서만 LGBTQI 및 성별 비순응자들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